청약철회권이란?
「금소법」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등을 재고**하여 불이익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예시 :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조합, 단체 등)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법인, 조합, 단체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취급합니다.
**(예)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
청약철회 행사기한
대출성 상품의 철회 가능 기한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청약철회 행사방법
대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①원금, ②이자**, ⓷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음
**금전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
청약철회권 행사 효과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대출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권에 따른 불이익
대출 청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의 차이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상품별 차등 운영
| 구분 | 대출청약철회 | 중도상환(일반완제) |
|---|---|---|
| 정의 |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는 것(청약철회권) |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
| 행사기간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 대출만기 전으로, 행사 기간에 제한 없음 |
| 장점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철회신청 계좌 대출정보 삭제(취소) |
철회시 부당해야하는 부대비용 반환 없음 |
| 단점 | 대출 관련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의 비용반환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철회신청 계좌 대출정보 해제(해제기록 남음)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