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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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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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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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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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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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고객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거래인감(또는 본인의 직접 서명)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전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미성년자대리인 신청(친권자인 부 또는 무)
미성년자 통장거래인감
부모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포기),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미성년자 본인 명의 또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해지시 부모중1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미방문 부모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적으로 징구■법인고객필요서류
□대표자본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위임장(신청직원 인적 사항 및 위임내용기재,법인인감날인)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대리인(신청직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거래인감(법인인감)
주주명부□대리인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위임장(신청직원 인적 사항 및 위임내용기재,법인인감날인)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대리인(신청직원)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거래인감(법인인감)
주주명부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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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단리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1개월1.503개월3.006개월3.009개월 3.00 12개월3.4513개월 3.20 24개월3.3036개월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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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평균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503개월3.006개월3.009개월 3.00 12개월3.5013개월 3.25 24개월3.4036개월2.59 -
우대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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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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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질권설정 : 가능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100% 이내로 가능-예금 가입기간별 차등한도 적용)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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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기본이율×55%×경과월수/계약월수24개월 이상기본이율×60%×경과월수/계약월수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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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이후이자율 적용
자동재예치
1.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만기해지후송금: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2.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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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 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현행 보통예금 금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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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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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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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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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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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2호(2024.12.10) (2024.12.11 ~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