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위법계약해지 제외상품
⦁ 온투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자본시장법상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자본시장법상 표지어음
⦁ 그 밖에 유사한 금융상품
위법계약 행사 방법 안내
문의 : 해당 영업점 (평일 09:00~18:00)
본점(구미) : ☎054-452-1101
지점(대구) : ☎053-719-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