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이 금리인하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①별도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분양중도금대출 등)
②신용점수 등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③이미 최저금리가 적용중인 대출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사유
가계대출
‧개인 재무상태 개선 : 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 증가가 있거나,자산 증가,부채감소 등 재산 증가가 있는 경우
‧신용도 개선 : 신용평점 600이상이며 전분기대비 30점 이상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신용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당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황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등급 상승 : 회사채 등급, 신용등급 등 상승
‧기타 특허권 취득, 추가 담보의 제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당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54-452-1101 / 053-719-0177)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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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
반영정보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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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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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제출방법
구분 |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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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3128 |
전화 | 02-1588-2486 | 02-708-1000 |
FAX | 02-2122-5008 | 02-708-1010 |
※ 자세한 내용은 NICE평가정보(주) 홈페이지http://credit.co.kr 또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http://allcred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