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수수료율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품구분 | 지급기준 | 대출모집수수료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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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 대출취급액기준 | 6억원이하 : 대출취급금액×1.0~1.2% 6억원초과 : 대출취급금액×1.0% |
-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은 금리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 대출모집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대출모집 수수료는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