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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쟁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바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 방법

금융소비자보호 > 자료실 > 서식 > 자료열람요구신청서 등 양식 작성 및 영업점,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제출처, 작성방법 문의 : 해당 영업점 (평일 09:00~18:00)
본점(구미) : ☎054-452-1101
지점(대구) : ☎053-719-0177

작성내용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의 목적과의 관계
열람의 방법 : 사본 제공(이메일, FAX, 우편 중 택1) 또는 청취

기타 안내사항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실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